전기안전관리자 계측장비 교정 기준

제9조(계측장비 교정 등) 

1. 개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을 위해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해야 합니다.

2. 계측장비 교정 항목 및 권장 교정 주기 (1년)

  • 계전기 시험기
  • 절연내력 시험기
  • 절연유 내압 시험기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전력품질분석기
  • 절연저항 측정기 (1,000V, 2,000MΩ)
  • 절연저항 측정기 (500V, 100MΩ)
  • 회로시험기
  • 정전기장 측정기
  • 클램프미터
  • 특고압 COS 조작봉

3. 안전장구 시험 항목 및 권장 시험 주기 (1년)

  • 저압검전기
  • 고압·특고압 검전기
  • 고압용 안전장갑
  • 절연장화
  • 절연안전모

4. 결론


정기적인 계측장비 교정 및 안전장구 시험은 전기설비의 신뢰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전기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