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요약:
● 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강화
● 근로자 및 시민의 생명 보호
2. 중대재해의 유형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2.1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겪는 중대한 사고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중대산업재해의 기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질병)
예시: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 발생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직업병 발생
2.2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제품, 시설, 교통수단 등의 결함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의 기준: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예시:
지하철, 버스 등의 교통사고로 시민 다수 부상
대형 쇼핑몰, 공연장 등의 시설물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
3.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