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공사중지명령 및 재시공

 
 

 전력시설물 공사에서 감리원은 시공사의 품질 관리, 안전성 확보,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공사감리 개요

감리원은 필요할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시공된 부분에 대해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2. 재시공 (재시공 지시)

2.1 재시공의 개념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하자가 예상되는 시공 부분 또는 감리원 승인 없이 진행된 공정에 대해 재시공이 요구될 수 있음.

 

2.2 재시공 사유

시공된 공사가 품질 저하, 미흡한 시공, 법규 위반 등의 우려가 있을 때.

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진행된 공사의 경우.

불량한 자재 사용, 부실한 시공 방식 등이 발견될 경우.

 

3. 공사중지명령 (공사 중지)

 

3.1 공사중지명령의 개념

시공된 공정이 중대한 하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작업자 및 시설물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감리원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3.2 공사중지명령 사유

● 시공된 공사가 공사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때.

●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

● 감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시공이 진행될 경우.

●  동일 공정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할 때.

 

 

4. 부적합 공사 및 대응

 

4.1 부적합 공사 유형

 

1) 재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이미 시공된 공사가 설계 기준과 불일치하는 경우.

● 감리원이 보완 지시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 불량한 시공 방법이 적용되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공사중지명령이 요구되는 경우

●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 시공사가 감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 법적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시공이 발견된 경우.

 

4.2 부적합 공사에 대한 조치

● 감리원은 시공사에 공사중지명령 또는 재시공 지시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재시공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시공사에 전달해야 함.

공사중지명령 후에는 시공사가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감리 승인 후에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음.

 

5. 감리원의 역할과 책임

 

5.1 감리원의 주요 역할

● 공사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시공이 법적 기준과 설계 도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

● 시공사의 작업 감독: 승인되지 않은 변경 사항이 있는지 감리 수행.

● 하자 발생 방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방.

5.2 감리원의 주의사항

● 감리원은 공사중지명령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됨.

● 감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시공사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시해야 함.

● 감리원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시공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됨.

 

6. 결론

공사중지명령은 시공 진행 중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조치이고,

재시공 지시는 이미 시공된 부분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철거 후 다시 시공하는 조치임.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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