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점검 기준

1. 전기설비 점검 주기 및 점검 횟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기준 및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 항목 및 주기

점검 항목월차분기반기연차공사 중감리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저압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누설전류 측정
정전기장 측정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정전기장 측정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절연장화
절연용품, 상가도 측정(절연유)
계전기·차단기 동작시험

비고:

  • ⭘ : 필수 점검
  • △ : 필요 시 점검

2. 전기설비 점검 결과 판정 기준

① 부적합 판정 기준

전기설비 점검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됩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 위반 시

② 안전확보를 위한 조언 기준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부적합 판정은 아니지만,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전기설비 설치, 운용 상태가 미흡하거나 참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2.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수목, 토목, 건축 등의 안전관리 문제가 있는 경우
  4. 운전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절전 등의 전기사용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


3. 전기설비 점검 기록 및 보존 기준

① 점검 기록 항목

전기안전관리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1. 점검자 정보
  2. 점검 연월일, 설비명 및 설비 용량
  3. 점검 실시 내용 (기준치 및 측정치 포함)
  4. 점검 결과
  5. 기타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

② 기록 보존 의무

  • 모든 점검 기록을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법 제11조) 시 점검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법 제38조) 에 월 1회 이상 점검 결과를 입력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전기안전관리자는 법규에 따라 정기적인 전기설비 점검안전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점검 주기에 맞춰 필수 점검 수행
부적합 항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개선 조치 시행
점검 기록을 철저히 작성하고, 4년간 보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관리 진행

전기설비의 신뢰성과 안전을 유지하려면 정기 점검이 필수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이 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한 전기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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