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여 빠르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소에 설치하면 오작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소방청 고시에 따라 일정 장소는 설치 제외가 허용됩니다.
다음은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를 정리한 목록입니다.
1. 현저하게 고온으로 되는 장소
고열로 인해 감지기가 오작동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시:
건조실
살균실
보일러실
주조실
영상실
스튜디오 등
2. 수증기나 다량의 먼지가 있는 장소
감지기 내부에 수증기 또는 분진이 유입되면 오작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시:
증기세척실
탕비실
소독실 등
3.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연기에 의해 감지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방
조리실
용접작업장 등
4. 부식성 가스 발생 우려 장소
감지기 내부 회로가 부식되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도금공장
축전지실
오수처리장 등
5.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화재가 아닌 배기가스에 의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주차장
차량 고가발전실
트럭터미널
엔진시험실 등
6.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장소
인접 공간의 연기가 유입되어 잘못 작동하는 경우를 방지해야 합니다.
예시:
음식물 폐기물 저장실
음식물 운반용 엘리베이터
주방 주변의 복도 및 통로
식당 등
7.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감지기의 센서를 막거나 오작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목재·석재 등 가공공장
8. 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감지기 내부에 수분이 침투되어 고장이나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스프레이 또는 철판으로 설치한 지붕 아래의 지상 창고
패키지형 냉각기 전용 수납실
밀폐된 지하창고
냉동실 주변 등
9. 불을 사용하는 설비로서 불꽃이 노출되는 장소
불꽃이 직접 노출되면 연기 외에 열·광 등에 의해 감지기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유리공장
용선로가 있는 장소
용접실
주방
주조실 등
🔎 기타 주의사항 (추가 정보)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지기 보호함(방수형/방진형) 등을 사용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여부는 소방시설 설계기준 및 화재위험도 평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요약표
번호 | 설치 제외 사유 | 대표 장소 |
---|---|---|
① | 고온 장소 | 보일러실, 주조실 |
② | 수증기/먼지 | 소독실, 탕비실 |
③ | 평상시 연기 존재 | 주방, 조리실 |
④ | 부식성 가스 | 도금공장, 오수처리장 |
⑤ | 배기가스 체류 | 주차장, 엔진시험실 |
⑥ | 외부 연기 유입 | 음식물 저장실, 식당 복도 |
⑦ | 먼지/미분 다량 존재 | 도장실, 쓰레기장 |
⑧ | 물방울 발생 | 냉동실, 수납실 |
⑨ | 불꽃 노출 | 용접실, 유리공장 |
결론
연기감지기의 오작동은 불필요한 경보, 비용,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 반드시 공간의 환경을 고려하고,
설치 제외 장소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대체 감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